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하면 큰일날 수 있어요
요즘 게임 아이템을 팔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생겨요.
왜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형적인 3자 사기 수법
이겜돌(가명)씨는 평소 자주 하던 RPG게임에서 만난 유저에게 아이템을 팔았어요.
가격은 300만 원. 상대방은 겜돌씨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요.
며칠 뒤 겜돌씨의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모든 전자금융수단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계좌라는 이유였죠.
이는 전형적인 3자 사기 수법이에요.
* 겜돌씨에게 아이템을 산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에요.
* 사기범은 또다른 피해자 나선령(가명)씨의 돈이 든 통장을 빼앗아 나선량씨의
돈으로 갬돌씨에게 아이템을 삽니다.
* 결국 피해금은 겜돌씨에게 송금됐기 때문에 마치 그가 사기범인 것처럼 된 거죠.
이렇게 사기범은 사기 혐의는 겜돌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금을 시세 300만 원의 게임 아이템으로 바꾼 셈이죠.
개인 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
겜돌씨는 정당하게 아이템을 팔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 거래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해요.
그래야 거래 사기범 누명을 쓰지 않고, 전자금융 거래 제한 조치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대다수 게임 회사는 게임 약관에서 사용자가 현금 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이죠.
위 사례처럼 약관을 위반한 거래에 대해선 게임회사는 거래를 확인해 줄 책임이 없어요.
개인이 직접 경찰 등에 신고해 수사 절차를 밟아야 하죠.
또 거래 제한 조치를 풀려면 은행에 여러 증빙 자료를 내야 해요.
핵심은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게임 아이템은 현금으로 사고 팔지 않는 거예요.
3자 사기 수법에 자주 쓰이는 금과 같은 귀금속, 외화도 마찬가지죠.
돈은 아니지만 도로 팔 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물품은 꼭 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적인 절차로 거래해야 해요.
'지식플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라", "말 걸지 마"란 말로 벽을 치는 아이들, 문제는 사춘기일까? (0) | 2024.07.05 |
---|---|
부업이 아닌 '제2의 본업' 찾아서 돈 많이 버는 방법! (6) | 2024.07.04 |
아이 마음 멍들게 하는 부모 유형 4가지 (0) | 2024.07.01 |
예적금은 아쉽고 주식은 무서운 당신을 위한 투자법 (0) | 2024.06.28 |
자폐(autism)에 대한 이해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