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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플러스,

다자녀기준 완화 및 세금 감면 혜택까지

by 지에스플러스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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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기준 완화 및 세금 감면 혜택까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정말 어려운 시대죠?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힘든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찬 정보를 가득 담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다자녀기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출산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와 지방에세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녀와 관련된

혜택이 규정돼 있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

급여는 비과세되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 1명당 연 15만원부터 시작해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된다고 하네요.

올해는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에요.

 

 

 

 

지방세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전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차량종류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는 데,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겠죠?

 

또한, 출산 후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어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99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돼요.

 

자녀세액공제 역시 눈여겨볼 만한데,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요.

 

가족이 늘어날수록 지원이 더 커지는 셈이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

 

정부는 이외에도 '영농자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감면 혜택은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지 않나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출처 - 망강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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