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빨리 받고 싶다면? 5월에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에요.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이 줄고 더 늦게 받아요.
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해요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요.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해요 (사실혼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내년부터 더 많은 맞벌이가구 지원해요 추후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에요. |
재산기준도 있어요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 부동산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제도 안내 (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 등)이나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동신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돼요. |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2005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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