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표결 관한 국민의힘 당내 다른 흐름도 있어"
"10표 이상 이탈표? 당정 관계 재정립 고민 많단 증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 힘 이탈 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곱 분은 다 만나 뵙거나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어제 한 분을 더해서 한 여덟 분을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모든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범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 진상규면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에 박 의원은 "명확하게 '나는 가결 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탈 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 언급에
박 의원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 제가 만나 뵈었던 한 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 다른 흐름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지도부도
지금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취지"라며
"그 표보다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그동안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표결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제 국회 사무국에 확인했더니 (의원들에 재표결에) 출석을 하고 출석의 3분의 2가
동의 해야 가결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수기로 투표하게 돼 있다.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NEWSIS(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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