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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플러스,

송아지에 투자한다? 소액으로 재미있게 '조각 투자'

by 지에스플러스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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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에 투자한다? 소액으로 재미있게 '조각투자'

 

 

최근 조각 투자가 유행이예요.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점검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요즘 다시 뜨고 있죠.

 

수익을 내는 방식, 주의할 점 등을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투자 대상, 형태는 비슷해요

 

조각 투자 상품은 다양해요.

음악 저작권부터 미술품, 꼬마 빌딩, 송아지까지 투자 가치가 있는 각가지 대상에 투자하죠.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덕에 조각 투자는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상품은 각양각색이라도 투자의 형태는 비슷해요.

 

미술품을 예를 들어 볼까요?

투자자 개인이 직접 미술품을 사는게 아니예요

 

조각 투자를 운용하는 중계 업체(플랫폼)가 미술품을 미리 사고,

여러 투자자에게 이 상품의 소유권을 조각조각 쪼개 팔아요.

 

그리고 이 미술품을 되팔 때 차익이 생기면 각 투자자가 소유권의 지분만큼 나눠 갖죠.

 

최근 조각 투자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생겼어요.

미술품은 아트앤가이드, 테사, 데일리뮤지엄,

음악 저작권은 뮤직 카우, 한우는 뱅카우, 꼬마빌딩은 카사 등이 취급하죠.

 

 

 

 

 

수익 내는 방법,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각 투자의 수익 구조도 주식과 비슷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죠.

 

매매 손익(시세 차익)

만약 미술품 공동 플램폼에서 A 작가 작품 1점에 조각 투자했다면?

10~12개월 뒤 이 플랫폼이 해당 작품을 팔았을 때,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송아지 투자도 비슷해요

송아지 시절에 투자해 24~36개월 후 잘 큰 한우가 됐을 때 매각하면 그 차익을 정산해 나눠 받아요.

 

음악 저작권 투자처에선 이전에 사둔 음악 수익증권을 마켓에서 팔면 차액만큼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저작권료, 대여료, 배당금 등

미술품을 갖고 있는 동안 전시회가 열린다면? 전시 대여료도 지분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음악 저작권은 매월 다양한 매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매월 배당해줘요.

꼬마빌딩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어요.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22년 4월 금융당국은 조각 투자의 적법성 점검에 나섰어요.

미술품, 한우처럼 실물에 공동 투자해도 '증권'과 같은 성격이 있다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검토 끝에 뮤직카우, 뱅카우, 테사 등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토큰 증권'을 발행해 조각 투자를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즉, 조각 투자 업체에 대한 제재는 미뤄지고, 제도권의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죠.

 

그래서 조각 투자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반면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는 전문가도 여럿 있어요.

 

첫째, 지금은 조각 투자가 인기를 끌었던 코로나19 시기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그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둘째, 미술품, 한우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조각투자도 엄연한 투자예요.

소액이라도 손실을 볼 수 있고, 해당 상품의 값이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싸게 매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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