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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 설정VS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by 지에스플러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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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 설정VS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거예요.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달라요.

 

 

수수료가 비싸요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해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등록세 : 전세 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록수수료 : 부동산당 10,000원~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 평균 20~30만원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일자'는 뭐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예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하죠.

주택임대차계약의 증거가 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전세권설정과 함께 자주 등장해요.

나중에 변경할 수 없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예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해요.

보험인 만큼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죠.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어요. 간혹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없기도 해요.

 

 

3개의 기관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렇게 총 세 개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죠.

아래와 같이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달라요.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금 :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 이하(기타)

*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 채널 : 홈페이지,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텅 채널 :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가입할 수 있어요!

*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 채널 : 위탁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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