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학교폭력기록졸업1 '학폭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전학 처분 4년·퇴학 영구 박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한 1일부터 시행...종전 2년에서 강화 서면사과·학교봉사는 삭제...'학폭 조치사항 관리'난 신설 통합관리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이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남는다. 학생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도 별도 난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한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된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세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출석정지와 학급.. 2024.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