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한 1일부터 시행...종전 2년에서 강화
서면사과·학교봉사는 삭제...'학폭 조치사항 관리'난 신설 통합관리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이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남는다.
학생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도 별도 난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한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된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세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간 남는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학 조치는 예외 없이 4년간 보존하고, 퇴학(9호) 조치는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한다.
변경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신학기인 1일 이후 신고 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종전 규정대로 보존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종전처럼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한다.
4호 (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도 종전처럼 2년간 보존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ㄷ.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난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난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과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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