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한 달만...사기 혐의 등 보강
'티메프'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영자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달 넘게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티메프 사태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등 기존 사기 사건과
다르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①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2023년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②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격이 구매 의사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판매가 진행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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