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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

by 지에스플러스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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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대치동 주거지 압수수색

응급입원 기간 끝나면 보호입원 전환해 조사하기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15)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

이라며 "전날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했으며,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는 압수 절차를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샹을 조사했다"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소셜미디어(SNS) 활동도 면밀하게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지 집회 참석 등 각종 의혹 난무...경찰 "수사 중"

 

이날 경찰은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관련 진회에 참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본인 상대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을 맞춰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단 A군의 나이가 정당가입 가능 연령(만16세)보다 낮아 실제 정당 활등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휴대폰(포렌식) 분석이 안 끝난 상황"이라며

"휴대폰 분석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본인 조사를 끝내야만 단독범이든 공범이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현장 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가 끝낸 뒤에 단독범이든

공범이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는 판단)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A군이 학교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의혹 역시 "관련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군의 아버지가 현진 판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판, 검사나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부모가 보좌진에 사과" 배현진 측 "사과 없었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의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신 만난 배 의원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A군 부모와 배 의원 보좌관이 마주쳤는데 거기서 부모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배 의원실은 "어떠한 접촉과 사과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실은 이날 발표문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배 의원 테러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배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측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브리핑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6일 오전 순천향병원에서 이뤄진 피해자 진술조사 때도 경찰은 '피의자 진술 중 사과 의사 있었느냐'는

배 의원에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배 의원과 보좌진 일동은 여전희 피의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원,

부모의 신원을 알지 못하며 경찰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도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석 검거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30일 A군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

병원 방문 형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출처 - 서울신문(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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