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는 모친과 어릴 떄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신 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빚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했다.
신 씨에 대해선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했다.
2년 뒤에는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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