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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_이태원 참사 447일만

by 지에스플러스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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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의견대로...특수본 송치 1년만

인파대책 수립 않아 사상자 키운 혐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전망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자 경찰청 특별 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19일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명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정착근무 및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보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월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인지 시점 밒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번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위원 15명 중 9명 기소, 6명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내부는 김 청장의 기소를 놓고 막판까지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직접 불러 수사 과정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10대 생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으로 늘었다.

 

 

 

출처 - NENSIS(여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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