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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지에스플러스 2024. 12.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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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답변서 발송...답변 기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7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한 뒤

사건 접수를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헌재가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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